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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
작성일 | 2020.05.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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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
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고, 국민의 생활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
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"긴급재난지원금"의 사용 범위에 대하여
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성남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♣ "긴급재난지원금"으로 학원비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♣
-->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"긴급재난지원금"을 수령한 경우 학원비로 사용이 가능
--> 지역상품권아나 지역화폐로 수령하여 학원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,
해당 지역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
지자체에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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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긴급재난지원금.jpg ( 47.75 Kbytes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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